공익법인 공익위반사항 관리·감독기관 관련 홈페이지 게시
(사)원더스 인터내셔널은 [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]에 의거하여
공익위반사항 관리·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.
국민권익위원회 : http://www.acrc.go.kr
국세청 : http://www.nts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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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권익위원회 : http://www.acrc.go.kr
국세청 : http://www.nts.go.kr